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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은 살균제, 구제제, 보존제 등 유해 생물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자동차 업계는 에어컨필터, 가죽·합성섬유 시트 또는 핸들, 플라스틱 내장 등에 살생물제를 처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자동차 부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 등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