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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하러 나간 남편..알고보니 불법 마사지 업소에"

김민정 기자I 2023.07.20 08:43: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매주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던 남편, 알고 보니 회사가 아니라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네요”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금의 남편과 3년 연애 끝 결혼에 골인했다고 했다. 그는 “시부모님이 보태주셔서 남편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다. 신혼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멀어서 매일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걸렸고,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신혼생활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부 관계에 금이 간 건 결혼 1주년 무렵부터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거의 매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사실은 회사가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정색하면서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했다”며 “저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넘어갔다”고 전했다.

며칠 뒤 A씨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자정이 넘어 귀가했고 휴대전화를 만지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봤는데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다”며 “심지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 저와 연애하던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여전히 잡아떼면서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고 있다고.

A씨는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인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폭이 좁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 성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모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시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사연자 역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웠고,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며 맞벌이로 생활비를 벌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 줬다고 해도 사연자님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과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종업원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연자의 경우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을 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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