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등생 남아 감금·변태행위한 60대男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정시내 기자I 2021.11.02 08:13:4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남자 초등학생을 감금한 뒤 온갖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길을 가던 한 초등학생 남학생을 위협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온갖 변태적인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22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상황과 경위 및 자신이 했던 말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번에 걸쳐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하게 20여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주거지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위해 어린 남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피해자의 부모도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