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토지보상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지보상 전 과정을 담은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이 출판됐다. 조영복·김흥식·박창현·이지민 세무사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조영복 세무사는 “기존의 토지보상 책들은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복 이후의 행정소송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등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도서를 통해 토지보상의 전 분야, 즉 토지보상금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토지보상 절차, 마케팅 프로세스,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보상업계는 전문가가 흔치 않아 브로커 등이 접근하기 쉬운 영역으로 평가된다. 소수의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큰 규모의 토지 보상 사업을 상담하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한 토지보상은 추후 취득세·양도세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세무사는 “준비되지 않은 토지보상은 오히려 보상 주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보상업계에서는 내년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금 49조 2125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 지구 등 117곳에서 45조 7125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조 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