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김인경 기자I 2024.06.13 07:00:00

미래에셋증권, 13~17일 국채청약접수 실시
10만원서 1억원까지 투자 가능…10년물·20년물 1000억씩
20년물 1억원 매입시 20년 후 2억원 이상 받아
절세혜택도 매력…중도환매시 단리 적용 유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하고 중도환매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영업일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정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만일 연 수익률 3.540%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1억원어치 산다면, 만기가 도래한 20년 뒤 투자금의 108%인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1억원이 20년 뒤 2억78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 이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0년물 1000억원·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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