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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라는 공문으로 범죄 관련성을 불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전자정보 전부를 대검찰청 서버에 올리도록 하는 지휘항목이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은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또 “검찰독재정권 들어서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적 불법사찰이 혹여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해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