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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후 “앉아, 앉아, 앉아”라고 윽박지르며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 있던 사람이 “때리지 말라”며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XX”이라고 욕설을 뱉으며 “해부해 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반려견은 A씨에 의해 목덜미가 붙잡혀 뒤로 나동그라진 상태로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잔뜩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A씨는 이 와중에도 영상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띄워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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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학대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 조치만 가능할 뿐, 학대한 사람이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