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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아내의 매우 가까운 친구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A씨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수상한 낌새를 느껴왔다.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볼 때마다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는 남편의 반응에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다.
남편 A씨의 불륜행각은 집에서 사용하던 태블릿PC를 통해 들통났다. 남편 A씨 이름으로 동기화 돼 있던 태블릿PC에서 A씨 아내가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한 것이다.
타임라인에는 A씨가 수시로 아내의 친구가 운영하던 가게에 방문한 것이 기록돼 있었다. 또 A씨가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모텔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 아내는 구글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얼마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실토를 받아냈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자백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근거로 친구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부정행위를 잡아떼는 경우도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성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연녀의 절체를 알게 됐다.
하지만 내연녀는 “몇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성관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B씨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다수의 타지역 숙박시설 체류 사실을 제시하며 내연녀를 추궁했다. 결국 내연녀는 “숙박시설에 함께 갔던 것은 맞지만 바로 집에 갔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B씨는 잡아떼는 남편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 남편 타임라인에 기록된 전국 숙박시설들을 함께 갔다고 봐야 한다. 단순히 만나기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동료 여성 경찰과의 불륜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 C씨의 징계취소 소송에서도 구글 타임라인은 결정적 증거였다. 아이디가 연동돼 있는 집 PC에서 확인한 자료였다. 당시 경찰은 C씨의 아내가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근거로 ‘불건전 이성교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C씨는 행정소송에서 ‘해당 타임라인은 아내가 몰래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타임라인의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거나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씨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