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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 대표 등 2명 구속

박순엽 기자I 2020.04.17 08:04:54

법원, 17일 이용한 前 대표 등에 구속영장 발부
미공개 정보 이용해 신라젠 주식 팔았다는 혐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제약·바이오 기업 신라젠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왼쪽)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2009년 신라젠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문은상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공시를 통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로 말미암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이처럼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의 신라젠의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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