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21대 국회에 들어 유통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20개 가까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했던 ‘월 2일 의무휴업’을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유통 대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 상권은 생활경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규제가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만 줄어드는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유통 산업은 300조원의 규모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온라인쇼핑이 급속히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0%씩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의 2019년 영업이익은 10년 전보다 75.2%가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제로섬 관계’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