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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배우 김민희와 불륜 사실이 드러났던 홍상수 감독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다.
이로써 홍 감독은 2년7개월 소송을 거치고도 김민희와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했다.
22살의 나이차와 불륜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관계 정리에 나섰지만 아내가 이혼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등 당당함을 유지했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은 “ 김민희 씨와 가까운 사이다.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이 대사는 김민희가 만든 대사, 저 대사는 홍상수가 만든 대사 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밝혔다.
김민희 역시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 서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 세관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한밤’에서 신혜성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홍상수의 이혼소송 기각 이유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