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에 금융기관도 출자 가능

권소현 기자I 2018.06.03 11:00:00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40일간 입법예고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 준해 설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새만금사업 추진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에 금융기관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3월20일 공포됐고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자자 범위와 자금조달, 공사채 발행 규정 등을 명시했다.

우선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도 결정됐다.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을 초과할 경우 400만~1000만원,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7월16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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