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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이대로 좋은가]②일평균 680건 청원…실제 해결은 '난망'

한정선 기자I 2018.04.18 07:02:00

가장 많은 동의 받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빙상연맹 엄중처벌'건 역대 최단 기간 20만명 돌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 지 약 8개월. 그동안 올라온 국민청원 글은 16만 3300건으로 하루평균 680여 건이 올라온 셈이다. 이 중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6건에 달한다. 지난 13일까지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은 청원 건수는 총 21건이다. 무수히 많은 청원이 올라왔지만, 국민의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청원은 자유롭되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일단 청원해보자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네 파출소나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국민 동의 가장 많이 받은 청원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9월 6일부터 청원 마감일인 12월 5일까지 총 61만 5000여건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현행법상 무죄거나 형이 가혹한 경우처럼 처벌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3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 16시간만에 20만 돌파

최단 기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김보름, 박지우 스케이팅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 요구 건이다. 청원자는 “팀추월 경기에서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두 선수만 앞서나갔다”며 “이런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이 국가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9일 해당 경기가 오후 8시에 시작됐는데 19일 밤부터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20일 낮 12시께 20만명이 동의했다. 최대 16시간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3월 21일까지 총 61만 4127건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팀 추월 경기의 팀워크 논란을 진상조사 하겠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26일부터 대한빙상연맹에 대해 15일 동안 합동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 경기를 마친 한국의 김보름(왼쪽)와 노선영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년법 개정’ 원론적 답변 vs ‘이국종 지원법’ 정책변화

처음으로 동의건수 20만건을 넘겨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은 청원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이었다. 청와대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 대조적이었다. 특히 지난 1월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 지원법으로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건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를 야간에도 띄울 수 있도록 하고 권역외상센터 의료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공소시효 지났지만…재수사 시작된 사건들

지난 2월 26일 청원이 제기된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은 23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청원게시판에서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2차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지난달 2일 청원이 제기돼 22만여건의 동의를 받은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재조사’건은 경찰청에서는 진상조사 TF를 꾸려 사건 전반을 검토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록도 폐기돼 현행법상 재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피해자 조사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은 총 20만 8522명이 동의해 지난 13일 청와대가 답변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17일 청원이 시작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친고죄 조항이 사라진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적극 수사할 것을 당부한 후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중국에 항의’ 가능할까?

이외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도입 △술을 먹으면 형벌이 감형되는 주취감형 폐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릴 것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할 것 등의 청원들이 20만건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들었다. 20만건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항의할 것 △삼성전자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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