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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47명 이스타 채용 청탁’ 이상직, 파렴치 범죄”

박기주 기자I 2022.11.12 11:22:11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토익·나이·키 기준 미달, 청탁받고 합격 정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취업을 청탁한 자와 받은자, 이들 권력자의 엄벌만이 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의 구체적 혐의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가히 충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채용비리 백태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총 600여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토익점수, 나이, 키 등이 미달해도 청탁받은 사람과 특정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합격시키고, 심지어 200여명 뽑는데 691등을 합격시킨 사례까지 드러났다”며 “이스타항공 인사팀은 불응할시 불이익을 우려해 면접관들이 보게 될 문서에 추천인을 기재하여 특별 관리했다니, 당시 민주당 소속 여권 핵심 인사들의 취업 청탁은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권력을 무기로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꿈을 파괴한 채용비리, 불공정의 끝판이다. 이스타항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창업주였고, 이 전 의원은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며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쓰다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것도 부족해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은 지불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파렴치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등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온갖 범죄실체를 밝혀야만 하는 이유가 넘쳐난다”며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공정을 파괴한 권력자들에 대해 한 점 남김없는 명명백백 철저한 수사와 엄벌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입수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객실인턴승무원 전형 1차 면접에서 커트라인(수도권 201등, 19점)보다 490등이나 뒤진 691등(6점)을 기록한 응시자가 합격하고, 토익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없는 응시자가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조종사 전형에서도 커트라인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하거나, 지역별로 신장 기준이 다른 경우도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스타항공 경영진에게 전화나 구두로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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