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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감형, 법리 어긋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호소에도 감형 확정

황효원 기자I 2021.05.26 07:52: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남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검찰의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6)군과 B(16)군이 지난해 4월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5)군과 B(16)군의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상고 기한이 만료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새벽 A군과 B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A군은 1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B군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A군과는 합의했지만 B군과는 합의하지 않았다.

1심에서 A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다.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 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군과 B군의 범행으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상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성폭행 피해 여중생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단지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는 점을 보였다는 이유로 군과 똑같이 B군도 감형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보다 대폭 감형한 것은 명백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B군의 부모는 자기 아들은 죄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갔다”며 “이 일로 제 딸과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고 딸은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아직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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