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확대 시동거는 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확대

김기덕 기자I 2018.12.30 11:15:00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주거비율 50%→ 90%
재정비촉진지구 16구역도 주거비율 90% 완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비율 완화.(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 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변경안을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속한 61개 구역(576지구)이 대상지다.

이번 기본 계획 변경에 따라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청량리 광역중심, 연신내·신촌 지역중심 등 서울 시내 주요 7개 지역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된다. 이들 7개 지역은 도심부이거나 중심상업 업무시설이 밀집해 도심 기능을 하는 곳들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심공동화 해소 등을 위해 한양도성 도심부 지역(종로·중구)만 주거 비율을 최대 90%로 허용해 왔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 구역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마포로5구역 △마포로4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형 사업 구역에 대한 주거 비율을 90%로 높이면 주거 사용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며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한 이후 시가 이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76개 구역(총 면적 186만4000㎡)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16개 구역(26만8000㎡)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주거비율을 60%→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당초 목표 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확대 방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는 1만681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게 목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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