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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기습 집회…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이재은 기자I 2024.06.28 06:36:16

경찰,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
27일 오후 8시께부터 순서대로 석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습집회를 벌이던 중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원 석방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시도 즉각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23명은 지난 27일 오후 8시께부터 순서대로 석방됐다.

조합원 23명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폐지 등을 외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 집회를 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 42분께 조합원 23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했고 이들은 서울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로 각각 4∼5명씩 연행돼 이틀간 조사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 한 채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어 노동부 장관에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가폭등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별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가슴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합원 23명 중 1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추가로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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