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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산부가 8살 박초롱양 살해…“교도소 있을 만 하네”

권혜미 기자I 2024.06.11 07:03:21

10일 MBC ‘그녀가 죽였다’
전현주 살인사건 재조명

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박초롱초롱빛나리(당시 8살·이하 박초롱)양을 납치, 살해한 전현주(55)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공범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 전현주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이 출연했다. 이 수사관은 “재판 전 사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전현주 살인 사건은 1997년 8월 30일 발생했다. 전현주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백화점(뉴코아 아울렛)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박양을 사당동의 한 지하창고로 유인, 납치해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 그는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약 2000만원의 몸값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전현주가 있던 명동의 한 커피숍을 급습했다. 전현주는 만삭의 임산부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를 피했지만 부친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박양은 유괴 14일 만에 지하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전현주는 유괴 당일 저녁 박양이 “집에 보내달라”고 보채자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주는 체포 후 줄곧 검찰에 해당 사건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사관에게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형 집행을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그는 재판을 앞두고 돌연 “성폭행범으로부터 지시받고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수사관은 전현주가 재판 전 출산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전현주는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교도소에서 아기를 보려는 죄수들이 줄을 설 정도다. 감옥에 있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있게 되니 생활할 만하다”고 진술했다고 수사관은 전했다.

전현주는 교도소에서 낳은 아이를 친정이나 남편이 키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외 입양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주가 가족에 보낸 편지에는 “내 범행을 아이가 커도 절대 알리지 마라. 죽을 때까지 말해선 안 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한편 전현주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현재는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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