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상속세 공제 늘리되 세율 안 바꾼다…홍남기 “대물림 방지”

최훈길 기자I 2021.11.13 11:15:36

기재부, 상속세 쟁점 검토 보고서 국회 제출
가업·영농상속공제 확대, 10년까지 납부 연기
유산취득세 전환 중장기 검토, 세율 인하 없어
홍남기 “자산 불평등 커져 세율 인하 신중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최대 10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기로 했다. 세율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개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부의 세습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상속세율 개편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 확대 △연부연납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 및 과표 조정 등 상속세 주요 쟁점별 검토 의견을 담은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5일부터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투자 고용유인 효과 제고 측면에서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매출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유지 의무도 완화하는 시행령도 추진된다. 현재는 업종별 매출 변화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유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분류 범위 내에서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유지가 인정된다.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연부연납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한다”며 우리나라도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 자산 전체에 세금을 매겨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개인이 받는 상속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약화, 조세회피 우려 등이 있으므로 유산취득세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며 “연구용역,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율 및 과표 조정도 당장 추진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 과세체계 하에서 직접적 세율 조정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으며, 적정 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자산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의 집중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조세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