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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집 벽에 균열 생기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한정선 기자I 2017.03.16 06:00:00

재난피해 주택 복구하면서 내진설계하면 융자 확대

지난해 9월 12일 지진으로 무너진 담벼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진 등의 재난으로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에 균열이 생기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순 균열이 아닌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소파) 피해일 경우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당시에는 소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결을 통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또 재난 피해주택을 복구하면서 내진설계를 하면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 가구에는 그간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69만 2000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했지만 세대 원수를 반영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1인 가구에는 42만 8000원, 2인 가구에는 72만 9000원, 3인에는 94만 3000원으로 1인 가구 증가 시 21만 4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올해 우기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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