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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515가구 공급

이진철 기자I 2010.12.19 11:15:1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시범 공급한다.  이들의 주거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주춧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워킹푸어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중구, 마포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 자치구에 시가 소유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서초구에 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은 40㎡이다. 임대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월세는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 일부의 전세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전세전환이율을 종전 6.5%에서 10.5%로 우대해 전세전환시 거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만기시 은행이자에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주택 이동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 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만5000원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 입주는 내년 6~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 근로신혼부부용 지정공급주택 공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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