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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020년 7월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정 위원은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대검은 정 위원의 행동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의 징계를 청구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검의 보복성 징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뒤늦게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