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찰청은 7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부터 저장된 12개 영상 가운데 이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직접 촬영한 영상은 2개인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영상 10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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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쏘카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과 헤어지면서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A씨는 공유차(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를 이용했다. 경찰이 지난 6일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했고, 이틀 뒤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제공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쏘카는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