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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男 마약처방·불법촬영' 의사 오늘 1심 선고

백주아 기자I 2024.06.13 06:43:33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프로포폴·케타민 등 혼합 투여
수면마취 상태 환자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檢, 징역 20년·벌금 500만 원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 모 씨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혐의을 인정한 상태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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