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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화물연대 모든 구성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화물 운전자와 같은 자영업 근로자(’self-employed‘ workers, such as heavy goods vehicle drivers)도 자신의 이익 방어를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문에 담았다. ILO는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 비밀‘(absolute confidentiality)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ILO는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 행동을 이유로 단체에 제재를 한다면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업 참가자에게 반노조 차별 행위를 한 운송업체에 대해선 정부가 제재를 하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ILO 결사위는 노사가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고도 했다. 이번 권고안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국제기구가 사실상 화물연대 손을 들어줘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결사위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