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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은 지난 8월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설 내 임시폐쇄와 격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병원 측이 허가 없이 몇몇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 9월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원 퇴근 당시에는 구청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퇴근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 격리조치에도 직원 퇴근시킨 의혹
경찰 조사 결과 市에서 퇴근 지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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