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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승선신고, 예약앱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한광범 기자I 2020.10.17 09:00:00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0월 19~23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 7월 인천 옹진군 자월도 서방 0.4해리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을 구조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 민간 바다낚시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간편하게 출입항 신고까지 가능하게 된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의 낚시해(海) 시스템을 민간 바다낚시 예약앱과 연계해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민간 앱에서 일부 공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바다낚시 예약앱 상에서 낚시어선을 예약·결제한 후 낚시어선 출입항신고와 승산자명부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명부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전복사고 등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 인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피해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의 협업이음터의 성과물이다. 협업이음터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될 때, 필요 역량을 가진 상대방을 폭넓게 찾을 수 있게 마련된 온라인 공간이다.

지난 6월 개설된 온라인 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통해 중앙부처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단체 등도 이용 가능하다.

주요일정

△2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1일(수)

15:0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19일(월)

15:00 전자조업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한 MOU 체결

△20일(화)

11:00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고시 개정

△21일(수)

11:00 9월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

11:00 2020 제14회 세계해양포럼 개최

△22일(목)

11:00 민간 바다낚시 예약 앱으로 출입항 신고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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