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세 10년.."자산 급증 불구 세금은 감소"

배장호 기자I 2006.10.16 09:20:10

박영선 의원 "기준금액 인하해야"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도 주장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지난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과세 대상인 금융자산의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관련 세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1996년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70조원, 코스닥시장은 7조원에 불과했다.

10년이 지난 올 9월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9.6배가 늘어난 674조원, 코스닥도 65조7000억원으로 9.38배가 늘어났다.

96년 798조원이던 저축자산도 현재 1609조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10년만에 2배 가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자산 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올 9월 금융소득 신고금액은 4조9500억원으로 10년전 5조5800억원보다 오히려 63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자산 규모는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도 안될만큼 증가했지만 금융소득 신고금액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과세 기준금액이 사실상 상승하고,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축소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취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 대비 등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행되는 감세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선 각종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며 "양도차익 과세와 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등 방법을 함께 접목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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