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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심위 신고, 윤석열 탄핵 청원..온라인도 ‘후끈’

김현아 기자I 2020.12.26 10:05: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성탄절 휴일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후끈 달아올랐다.

디시인사이드갤러리, 클리앙 등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심위에 신고했다는 네티즌부터 윤석열 총장 탄핵 청원글을 다시 공유하는 네티즌도 등장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출처: 유튜브 캡처)


김어준 뉴스공장 방심위 신고 당해


어제(25일)A씨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 이후, 혹시나 해서 김어준 방송 챙겨 봤는데...정말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법적 쿠데타’라는 말을 듣고 내 두 귀를 의심했을 정도다. 여권 패널만 쭉 배치해서 법원 결정문을 줄줄이 비판하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더라”고 적었다.

A씨가 문제 삼은 김 씨 발언은 ▲(법원 판결에 대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 시도인가”라는 부분과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라는 부분이다.

A씨는 이런 발언은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12조(정치문제를 다룰때 특정정당 이익 편향돼선 안된다)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사회에 혼란만야기하고 있다”며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윤석열 탄핵 청원글도 재공유..6만명 돌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라는 글을 게재한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공유돼 화제가 되고 있다.

B씨는 어제 “12월 4일 시작한 청원이 아직 4만5000명정도예요. 아직 안하신 분들 화력보태주세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적었고, 동참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청원 글은 26일 오전 9시 50여분 현재 6만2804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자신의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4일부터 진행중인 윤석열 총장 탄핵 국민청원


앞서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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