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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대책 서둘러야

논설 위원I 2019.08.28 06:00:00
최근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침범해 30대 임산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대구에서 8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에서도 70대가 차를 몰다 초등학교 정문으로 돌진해 동승자가 숨지고 자신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모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 270건에서 2018년 3만여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사이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에서 지난해 22.3%로 크게 치솟았다. 나이를 먹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돌발 상황에서도 가속페달을 밟는 등 인지 반응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범정부 차원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운전제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인지기능 검사,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야간운전을 금지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보다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75세 이상은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령자 전용면허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면허 자진 반납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못 하게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과 이동권의 조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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