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영장심사(종합)

김성훈 기자I 2017.12.30 09:58:06

2015년 노동절·민중 총궐기 집회서 폭력시위 주도 혐의
경찰 수배 피해 2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서 은신
警 "영장 발부 때 건강상태 고려해 구금 여부 결정"

경찰 지명수배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사무총장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체포돼 현재 경찰의 관리 아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이 사무총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무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민중 총궐기 집회 당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 수배를 피해 2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 내부에서 은신해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수배 철회 등을 주장하며 10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달 27일 오후 6시 58분쯤 단식농성을 이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의 건강상태를 감안, 28, 29일 양일간 병원을 방문해 이 사무총장을 조사했다.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입원 중인 이 사무총장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 결과 (이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구금할 수도 있다”면서도 “당분간 병원에 계속 신변보호 조치를 해 두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지만 전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