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또는 배우자 간의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타인 간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일반적인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년 신고되는 소득, 기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대출금과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로 소명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 매매대금을 치를 때에는 자녀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이용해 반드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해서 매매 대금을 터무니없이 낮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마씨가 부친으로부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얼마 정도로 매매해야 적정할까?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 중 차이가 작은 쪽으로 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씨의 경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최소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아버지로부터 취득해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없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