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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출기업,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에 경영 악화”

박순엽 기자I 2023.07.09 11:00:00

한국, 5년간 OECD 실질 최저시급 상승률 6위 차지
수출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자동화로 일자리↓
“경영에 부정적” 52.1%…“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中企 56% “주52시간제, 문제”…근로시간 개편 요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9일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작성됐다는 게 무역협회 측 설명이다.

(표=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27.8% 상승했으며,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론 35.2%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32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OECD 내 한국보다 실질 최저시급 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러시아(68.3)를 포함해 멕시코(53.8), 리투아니아(53.0), 헝가리(35.9), 스페인(35.8)뿐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해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으로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도 52.1%에 달했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의 34%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했으나 주휴수당 폐지나 업종 또는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 CEO·임원의 75.5%는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한국무역협회)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수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인 56%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대표적 문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악화하는 요인이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수출 중소기업의 42.1%는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최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해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일본·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한국무역협회)


최저임금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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