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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6개 은행서 38명 기소…은행장 4명도 재판에

이승현 기자I 2018.10.10 06:00:00

우리·하나·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대대적 수사 단행
KB금융지주 회장·하나금융지주 회장 조사 후 '불기소'
檢, 신한금융지주 수사서 회장에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자료=대검 반부패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폭로로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사정기관의 대대적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청년실업난 국면에서 조직적 채용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들끌자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국 6개 지방검찰청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각각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적발된 채용비리는 총 695건으로 외부인 부정청탁이 367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차별 채용 225건 △임직원 자녀채용 53건 △학력 차별 19건 등의 순서였다.

우리·하나·부산·대구 은행의 경우 전·현직 은행장이 채용비리 관여 혐의가 밝혀져 각각 1명씩 기소됐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 채용비리 관여한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급 인사 14명(구속 4명 포함)을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채용 실무를 담당한 각 은행 인사부의 부장과 부원 18명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임 시절 지인 자녀 추천 등 특혜제공 의혹이 논란이 되자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3월 사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반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등은 검찰이 은행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실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 가장 윗선에 이르렀다.

서울동부지검은 신한은행 본사와 인사담당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연루자 소환조사를 벌여 전직 인사담당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8일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개입한 의혹으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1년 간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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