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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대부 낀 노래방 회사회식도 업무의 연장”

전재욱 기자I 2017.04.09 09:00:00

노래방 귀갓길 부상한 직장인 산재 인정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사 회식으로 노래방에 가서 접대부와 함께 놀고 난 뒤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친 직장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패소 판결한 2심은 무효가 돼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A씨는 2005년 4월 직장동료와 함께 거래처 관계자를 저녁에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당일 저녁은 1차 막걸리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고 A씨가 다친 것은 노래방을 나온 이후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4월 노래방부터는 업무의 연장이 아니므로 A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1·2차가 업무의 연장이면 연관성이 있는 3차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세 사람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비용을 A씨의 회사 비용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접대부를 부른 것은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사람을 접대하려는 목적으로 당일 회식을 했다”며 A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된 업무가 거래처 관리·접대이고 △거래처 관계자는 A씨 회사의 원청업체 소속이며 △A씨는 업무 때문에 그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다.

이어서 “노래방 비용을 회사 업무비용으로 처리했으므로 1차부터 노래방까지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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