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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 해군소령, 선박 안전기술 특허 軍 기증

김관용 기자I 2019.03.31 10:01:12

침수 및 화재 시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특허

장상훈 해군 소령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장상훈 해군 소령(해사62기)이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를 해군에 기증했다. 장 소령은 2017~2018년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받았다. 이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특허를 취득했다.

장 소령은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선박의 수밀구역을 유지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밀구역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된 선박의 구역이다. 특허 등록된 압력조절 밸브를 통풍 체계가 갖춰진 선박에 부착하면 각 구역별로 원하는 기압을 유지하고 정상적 유지 여부를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박은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선박 손상으로 인한 침수 시 침몰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화재가 발행할 경우에도 연기와 열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선박의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는 배를 정박해 하는 정기 검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허를 적용한다면 항해 중에도 수밀구역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장 소령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청은 물론 국방부, 특히 모군인 해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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