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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존엄사·이국종·낙태죄·신생아 집단사망'…2017 보건·의료 5대 뉴스

이연호 기자I 2018.01.01 06: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 보건·의료 분야는 정치·사회적 격변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슈들을 낳았다. 보건의료계에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은 단숨에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북한 귀순병 치료를 계기로 외상센터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자 국회는 뒤늦게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도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하면서 해당 병원의 감염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논란 속 문재인 케어 공식 시동

지난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기존의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대책은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상했다. 오는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 대책은 전반적인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이 대책을 추진하면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이 도산할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오른쪽)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상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조찬세미나 ‘포용과 도전’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역외상센터 예산 증액

지난달 총상을 입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에 의해 우리나라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며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이 센터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술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1시간 이상 걸려 수술방에 올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중동보다 (의료 시스템이) 못 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권역외상센터의 초라한 현실을 폭로했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27만명이 참여한 끝에 애초 삭감됐던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201억원 대폭 증액되기도 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로 기록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전국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말기·임종기 환자나 가족들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통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계획할 수 있다. 이달 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4000명을 넘어서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정혜원 병원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전날 오후 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80여분 사이 잇따라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이들에게 투여한 완전정맥영양약제(TPN)에서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염 관리 등 의료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며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선 보류 처분을 내렸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약 합법화에 대한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

지난 9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법상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3만명 이상 서명했다. 여성계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삶에 대한 통제권 성격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톨릭 등 종교계는 ‘태아도 존엄한 생명’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낙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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