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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6' 등 37개 차종 1만8181대 리콜

원다연 기자I 2017.04.07 06: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커튼에어백 제작결함이 발견된 르노삼성자동차의 SM6 등 모두 37개 차종, 1만8181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커튼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9월 30일, 10월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작된 SM6(가솔린, 가솔린터보, LPG, 디젤 사양) 승용자동차 430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SM6. [사진=국토부]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 및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전방 프로펠러 등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2010년 12월 2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X6 xDrive30d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115대에서는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작된 428i Convertible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25대(사이드에어백), 지난해 9월 28일 제작된 Gran Turismo ED 승용자동차 1대(조수석 전방 에어백)에서는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작된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4대에서는 차체 연결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X6 xDrive30d. [사진=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ABS 모듈 등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2008년 5월 15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Golf 2.0 TDI 등 5개 차종 승용차동차 1538대 및 아우디 A3 2.0 TFSI 승용자동차 325대에서는 ABS 모듈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2008년 4월 29일부터 2009년 10월 1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1869대에서는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에어백 리콜은 임시적 조치로 현재 장착된 에어백 인플레이터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 후 추후 개선제품이 공급되면 개선제품으로 재교환하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assat CC B6. [사진=국토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 재질불량으로 커튼에어백이 정상위치에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 3월 1일까지 제작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74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S90. [사진=국토부]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3곳에 설치돼야 하나 2곳에만 설치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닛산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17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 무라노하이브리드. [사진=국토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창유리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올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80대에서는 전면 창유리의 제조공장불량이 발견됐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10대에서는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 911. [사진=국토부]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CR110α 이륜자동차는 ACG(충전장치) 커넥터의 제조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13일까지 제작된 SCR110α 이륜자동차 499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 SCR110α. [사진=국토부]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 비엠더블유코리아(자동차: 080-269-2200, 이륜차: 080-269-50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 080-767-0089, 아우디: 080-767-2834),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한국닛산(080-010-2323),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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