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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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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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