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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불호령이 통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수가 1년새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사인 기관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기관장을 해임 조치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영향이다.
2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2019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주요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총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46명이 사망했다. 45.6%(21명) 줄었다.
지난해 24개 공공기관의 발주 실적 금액은 35조7172억원이다. 발주금액이 전년(32조2493억원)에 비해 10.7%(3조4679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발주 공사가 증가했음에도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배점을 상향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을 위반하면 경영평가 안전배점을 0점 처리하는 등 기관 자체에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는 줄어든 반면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늘어났다. 2018년 1016명이던 산재 부상자는 지난해 1195명으로 17.6%(179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예전 같으면 은폐됐을 산재사고들이 드러난 때문”이라며 “전체적으로 산재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집중하면서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발주사인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와 발주계약을 하면서 발주사가 안전 관리 모니터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계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사가 관리·감독한다면 사망사고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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