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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6일 기소됐다.
조씨는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프로그램’에 2주 참여하면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은 조씨가 단국대 논문 경력을 이용해 대학에 입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A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에는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해당 기간에 봉사활동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또 조씨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당시 2~3일 정도 밖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3주 동안 활동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