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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성범죄 잡아야할 경찰이 성매매…5년간 5배 증가

송이라 기자I 2018.10.03 10:13:56

경찰·소방, 성비위 관련 징계 증가세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해야 할 경찰과 소방관이 오히려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적발되면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3일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소방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최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가 5배 증가했다. 2013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2건, 2015년 35건, 2016년 46건, 2017년 5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주로 성폭력과 성희롱 건이 많았으며 성매매 건수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개별 사례를 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 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러 해임됐다. 서울경찰청 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하고 모텔로 가자며 추행해 파면 당했다.

소방관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건의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강제추행 30건, 성추행 23건, 성매매 20건, 몰래 카메라 13건, 성희롱 7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A소방서 소방장 B씨는 시내버스 안에서 16세 미성년자의 엉덩이를 만져 정직3개월을 받았다. C소방서 D소방사는 모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용변을 보는 여학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홍문표 의원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해야 할 경찰의 성범죄는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히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소방관 역시 공무원 윤리의식 회복과 도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경찰 내 성희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경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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