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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득세 최고세율 40%로…낡은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

박종오 기자I 2017.01.01 09:29:59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말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종전 소득세율은 5개 구간에 6~38%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6개 구간에 6~40%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새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다만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1억2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과거처럼 공제 한도 300만원을 유지하지만, 연 소득 7000만~1억2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한도가 250만원으로 50만원 추가로 줄어든다.

올해부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 작년까지는 아이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30만원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아이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폭을 늘리기로 해서다. 출산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재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해서도 갚는다면 올해부터는 꼭 세액공제를 신청하자.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다.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소득세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낡은 경유차가 불만족스럽다면 올해 상반기 중 신차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지난해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보유자가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차를 말소 등록하고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찻값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한 대당 신차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고 새로 사는 차량은 작년 12월 5일에서 올해 6월 30일 사이 출고 및 수입한 것이어야 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올해부터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후 2년을 합쳐 총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간은 50%를 깎아준다. 단, 감면 요건이 있다.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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