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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이혼소송 판결문 유포자, 명예훼손 고발할 것"

성주원 기자I 2024.06.02 10:08:47

"심각한 범죄행위…선처·합의 없이 단호히 대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지난달 30일 이뤄진 가운데 최 회장 측이 해당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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