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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선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