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최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국토부 대응반)으로부터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탈세 의혹’ 사례로 적발돼 국세청에 조사를 받게 됐다. 계약일 허위신고도 지자체에 신고가 돼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에 놓였다.
세법상 특수관계계자인 가족 간의 부동산거래애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경우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다. 다만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C씨는 친언니로부터 시세 14억8000만원의 아파트를 3억원 정도 저렴한 11억8000만원에 샀더라면 증여세 추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차액 기준이 3억원을 넘는 바람에 증여세 탈세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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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산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3억원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B씨는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매매자금으로 쓴다고 신고하며 안심 했지만 부동산 대응반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의 출처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대응반은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혐의가 있는 555건의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총 2만2000여건)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을 선별해 금융거래확인서, 자금출처ㆍ조달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811건이었으며 이 중 555건(약 70%)은 세금 절감을 위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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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응반은 9억원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외에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를 통해 총 30건, 34명을 형사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이 검찰에 송치했다.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해 부정 쳥약을 한 사례를 비롯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후 전매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긴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경우도 입건됐다.
국토부 대응반은 현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및 용산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과 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