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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인증없으면 청소년 이용못한다

안혜신 기자I 2020.05.13 06:00:00

여성가족부,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신고기능 등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됐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의 대화서비스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고시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랜덤채팅앱이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데 따른 것이다.

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대화서비스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또 고시 후 일정 기간(3개월)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에서 대화서비스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면서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채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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