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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협상 분야별 한국 입장

문영재 기자I 2006.07.09 12:26:2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상품분야

▲자동차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변경 불가(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 요구)

▲의약품·의료기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미국은 1차 협상때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부정적 입장)

▲농업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주장
-관세할당제도(TRQ)

▲섬유
-한국 섬유제품의 시장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의 관세철폐 강조.
(미국은 섬유제품 세이프가드 도입 주장)

▲원산지·통관절차
-통관절차 간소화를 기본방향으로 협상 진행.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 설명.

▲무역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개선 요구.
-다자세이프가드 상호 적용 배제.

▲기술장벽(TBT)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에 따른 무역장애 문제 제기.

▲위생검역(SPS)
-위원회 설립안해도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적용범위, 공개수준 등) 협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일시입국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요구.

▲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한 논의(3차 협상에서 유보안 교환)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기존 입장 견지.

◇기타분야

▲경쟁
-양국 독점·공기업의 정의, 의무범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

▲정부조달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접근을 개선키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의 규정을 요구.

▲지식재산권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노동·환경
-노동·환경 관련법 집행실패 때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

▲분쟁해결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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