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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 '임진강고시' 개정해야"…양주시의회, 청와대에 건의안 발송

정재훈 기자I 2022.02.09 08:13:09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환경부의 임진강 고시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채택한 ‘임진강 고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은 30년 전 환경부가 정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양주시의회)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고시는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로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고시가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돼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 뿐만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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