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GM·벤츠 등 9개사 車 20만대 리콜

경계영 기자I 2019.02.28 06:00:00

총 21개 차종·20만7100대 제작 결함
이르면 28일부터 센터서 무상수리 가능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지엠 ‘라세티 프리미어’(사진)를 비롯해 9개 업체가 제작 혹은 수입 판매한 21개 차종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9개 업체가 제작·수입해 판매한 총 21개 차종 20만710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에 따른 리콜, 이외 센터콘솔, 트렁크 도어,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부품 결함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지엠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 18만9279대 △에프씨에이코리아 ‘300C’ 등 2개 차종 5213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디스커버리 스포츠’ 4989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297대 등 총 19만9000여대는 다카사가 공급한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28일부터, 한국지엠·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프씨에이코리아는 다음달 4일부터 각각 이들 차량을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해 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C220d’ 등 2개 차종 117대는 자동차 실내 센터콘솔(center console) 결함 △볼보자동차코리아의 ‘XC60’ 2850대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 전동식 지지대의 결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1159대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방향 지시등 오작동 결함 등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이르면 28일부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리콜센터에서 결함을 신고 받으며 제작 결함조사를 통해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